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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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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공공주택지구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5조(공공주택지구의 지정)'''[* 194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.]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토지용도계획법」에 따른 용도조례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지정하기 전에 해당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시장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다음 각 호의 토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. 1. 「토지용도계획법」에 따른 녹지구역. 다만, 시장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 2. 「토지용도계획법」에 따른 역사지구. 다만, 국가역사지구위원회가 동의하고 보존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. '''제16조(지정의 효과)''' ①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지정 기간 동안 용도조례의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고,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이를 대신한다. ②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상은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한다. ③공공주택 건설이 끝나면 시는 그 토지에 관한 용도조례를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맞게 고쳐야 한다. '''제17조(시 소유 토지의 공급)''' 시는 시 소유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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